종합소득세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제도예요.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혹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절차랍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내에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서류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는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온라인 신고 :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 신고서 자동작성(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
- 지방소득세도 위택스로 자동 연동돼 함께 신고 가능
신청방법을 확인했으니 지금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신청해보세요.
📍 손택스앱 이용
종합소득세는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간단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손택스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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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방문 신고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어요. 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아요.
⭐ 필요한 서류
신고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지만, 대표적인 자료는 아래과 같아요.
사업자: 매출자료, 장부,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등
프리랜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경비 자료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공제 영수증(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소득자: 소득 지급 내역서
자료가 많거나 복잡할 경우,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가 훨씬 쉬워지니,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음식점, 카페, 학원 등 개인사업자
📍 유튜브, 작가, 디자이너, 강사 등 프리랜서
📍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 있는 사람
📍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한 곳에서만 했을 경우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
📍 월급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주식·코인 수익 등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
📍 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 강연료, 원고료, 상금, 인세 등이 연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까지 완료한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세금)로 과세가 끝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놓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세금이 걱정된다면 미리 직접 계산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한 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 후 신고하세요.
📍 일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5월 1일 ~ 6월 30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서 제출해야 해요)
📍 출국 예정자: 출국 전까지 신고해야 해요
📍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모아서 한 번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이 얻는 소득 중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종합소득에 포함돼요.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배당 등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유튜버, 배달대행 등
📍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등
📍 연금소득 –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 기타소득 – 강연료,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
이 중 두 가지 이상 소득이 있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종합소득세는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공제들을 확인해보세요.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보험료공제: 건강보험, 생명보험 납입액
📍 의료비공제: 본인과 가족의 병원비, 약값
📍 교육비공제: 자녀 학원비, 등록금 등
📍 기부금공제: 정당 후원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납입액
각 공제마다 한도와 요건이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니 홈페이지에서 다시한번 꼭 점검 후 신고하세요!
Q&A
📍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생겨요.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일정 이율로 가산
세무조사 위험: 반복적으로 누락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내에 신고를 못 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가산세는 일부 부과될 수 있어요.
실수로 신고 내용을 잘못 입력했다면, 수정 신고나 경정청구도 가능해요.
종합소득세는 단순한 연말정산과는 달라서 꼼꼼히 준비해야 하지만 홈택스나 손택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여유 있게 신고해보세요.
세금은 미리 준비하면 부담도 줄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