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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by 똑똑해져야지 2025. 4. 20.

최근 경기 불황과 고물가 속에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과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일부 지원되었지만, 2014년부터 독립된 제도로 운영되면서 소득이 낮은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꼭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중위소득 48% 기준 (2025년)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월 180만 원의 소득과 일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1,887,676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실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 부분도 고려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산된 소득인정액을 꼭 확인 한 뒤에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를 찾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니 지금 홈페이지에서 나에게 꼭 맞는 주거복지를 찾아보세요!

 

맞춤형 주거복지 찾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을 한 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기

 

✅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 기타 필요시 부채증명서 등

 

💡 TIP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도 위 서류를 PDF 등으로 스캔해서 제출하셔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수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세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별 유형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 가구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월세나 전세로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맞춰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 가구가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 중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 수선유지급여 기준 (2025년)

 


여기에 더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도 다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8% 이하: 80% 지원

또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의 1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가족 간(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무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받는 경우,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의 중요한 주거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물가와 집값이 치솟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또한 주거급여 외에도 교육급여, 의료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