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법률 및 행정 절차가 점차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심에는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 불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신고 의무 위반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인지, 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2025년부터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지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놓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발생하는 계약 내용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은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목적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보증금 반환 등)
✔️ 공정한 부동산 세원 확보
주택임대차계계약 신고 대상자는??
신고 대상은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의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역 조건
- 수도권 전 지역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 기타 도 지역의 ‘시’ 단위 지역
(예: 강릉시, 전주시 등 / 단, 읍·면 지역은 제외)
✔️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연립 및 다세대 주택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단, 상가나 사무실,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금액 조건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도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월세는 25만 원이지만 보증금이 7,000만 원인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두 가지 대표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신고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가능)
2.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3.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4. 계약서 파일 첨부 (사진 또는 PDF 파일)
5. 제출 및 전자서명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모바일 앱 신고
✔️ ‘정부24’ 앱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앱에서 바로 신고 가능하며, 카카오톡, PASS 등의 간편인증 기능이 강화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은 ??
신고 기한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이 30일은 단지 신규 계약 체결 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신규 계약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변경 신고: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해지 신고: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입니다. 보통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사가 안내하거나 신고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또한, 공동 신고도 가능하며, 전자서명을 통해 양측이 동시에 참여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목별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과태료 기준
- 신고 기한 초과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계약서 미첨부 최대 100만 원
단, 과태료는 초범 여부, 고의성, 금액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됩니다.
2025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 전자계약과 신고 자동 연계
2025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연동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 모바일 신고 편의성 향상
정부24 앱, RTMS 앱에서 비밀번호나 지문, 패턴 인증 등 간편 인증 기능이 적용되었고, 기존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던 불편함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단속 강화
서울·
경기·세종시를 중심으로 무신고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고액 임대차계약이나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과태료 부과를 통한 행정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Q&A
Q. 전입신고만 했는데 신고된 걸로 간주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보증금 5,000만 원이고 월세 35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 안 했는지 몰라요.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A. 실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통 공동책임은 아니며, 누가 신고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단지 행정 절차를 강화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정확한 시세 반영, 전세사기 예방 등 실제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세입자 보호와 세무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차인이라면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정부24, RTMS 등 다양한 채널이 마련되어 있으니, 조금만 신경 쓰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