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이번에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신청 방법, 수령액 계산 방식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해보세요.
주택연금 바로 신청하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5 최신 기준)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연령 조건
- 신청인(혹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고령일수록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70세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더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 조건
- 본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 2023년까지는 9억 원 이하였으나, 2024년부터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조건부 가입 가능:
1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조건
부부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 연체나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 수령액 계산하기
📍 주택연금 수령방식
- 일반 주택연금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 수령 가장 보편적
- 우대형 주택연금
저가주택(시가 1.5억 이하) 보유자 대상 일반형 대비 연금액 약 20% 우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2025년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자 나이
- 주택의 시가
- 선택한 수령 방식 (종신/확정/우대형 등)
- 수령 시작 시점
💡 기본 공식
월 수령액 = 주택 시가 × 지급률
수령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기대수명, 부동산 가치의 변화 등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기준을 조정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반드시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방법
주택연금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방법을 확인 후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
📍 상담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수
거주지 관할지사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방문 상담 및 주택 감정
공사 직원 또는 위탁 금융기관을 통한 현장 방문
📍 가입 신청
주택 감정가 기준 확정 후, 계약 체결
📍 연금 수령 개시
통상 신청일 기준 1~2개월 내 첫 수령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 가입절차, 관할지사 확인하기 까지 주택연금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관심있는 분들은 지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재확인 하고 신청해보세요.
인터넷가입신청 | 가입신청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인터넷신청 매뉴얼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안내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
www.hf.go.kr
주택연금의 수수료와 비용
- 초기 보증료: 담보 주택 시가의 1.5%
- 연 보증료: 잔여보증금액의 0.75%
- 기타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설정등기 수수료 등 (약 20만~30만 원)
💡 연금 수령액은 위 비용을 고려하여 계산되므로, 실제 입금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주거를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 은퇴 후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 거주지 이전 없이 노후 소득 확보
-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 가능 (종신형 선택 시)
- 집값 하락·수명 연장 시에도 연금액 보장
-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에 의해 정산 가능
- 부부 중 한 명이 살아있다면 연금 지급 유지
💡 주택연금 해지 및 상속은 어떻게?
생활 여건이 바뀌거나 집을 매각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이미 받은 연금과 보증료 등을 상환하고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은 주택을 처분하여 잔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족이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싶다면 연금기관에 잔액을 상환하고 주택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만 55세 이상, 시가 12억 이하 주택이면 가입 가능
- 종신형이 가장 일반적이며, 우대형은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유리
- 수령액은 연령, 주택가치,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짐
-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료로 가능
주택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노후의 현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창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내 집에서 평생 편안하게 살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